경기도 안양시는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뿐 아니라 학교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와 교육복지를 위한 환영할 정책이다.
고양시도 2018 년부터 “고양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양시도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안양시처럼 1인당 7만원의 교복지원금을 책정할 경우 고양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2만여명으로 가정했을 때 약 14억원이면 충분하다. 100만 인구 고양시의 1년예산은 약 2조 7000억원으로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 14억원은 전체 예산에 0.05%에 불과한 미미한 액수이다.
현재 “고양시 교복지원 조례”에서 “교복”을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이라 정의하고 있다. 단체복의 개념을 일반인이 알고 있는 교복뿐 아니라 학교체육복으로 확장해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교복지원 조례에 체육복을 삽입하는 조례 개정을 진행하여도 될 것이다.
교육도시실현이란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을 위한 하드웨어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공공성과 교육복지를 만들어 내는것도 필요하다.
다시한번 고양시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21일
고양시민회